•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 절차무시하고 충성으로 인쇄
  • 우표 발행절차 무시하고 발행결정 되기도 전에 구매계약 먼저 체결
  • 이상휘국회의원프로필사진
    이상휘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제작·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과정에서 「대한민국 우표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발행계획 공고 이전에 이미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박찬대 의원의 이미지가 포함된 우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로 민감한 시기에 제작 논의가 이뤄져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우표규정」에 따르면, 기념우표는 수요조사와 발행안건 심의 및 발행계획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행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념우표의 공식 발행 결정일은 8월 18일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발행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한 달가량 앞선 7월 21일, 기념우표첩 구매계약을 공고하고 실제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발행 여부가 정해지기도 전에 계약이 먼저 이뤄진 셈이다.

    또한 우표첩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이 자전거를 타는 이재명 대통령을 뒤따르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상징적 이미지라는 논란이 있었다. 

    「우표규정」 제4조 제4항에는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는 제작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당대회 기간 중 정치적 의미가 뚜렷한 이미지를 제작 과정에서 논의한 것이다. 

    특히 우표 제작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업무 협의 출장기록이 확인되면서, 제작과정의 협의인지, 정권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정사업본부는 6월 11일, 6월 24일, 7월 10일 등 세 차례 이상 대통령실에 디자인 시안을 보고하고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휘 의원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인 얼굴을 넣은 우표는 ‘기념우표’가 아닌 ‘권력우표’” 라며 “국가기관이 정권 홍보를 위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충성으로 인쇄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표는 국가의 상징이지, 정권의 장식품이 아니다” 라며, “우정사업본부는 대통령실과의 협의 문건을 즉시 공개하고, 정치적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우표 규정 
    2. 기념우표 발행관련 대통령실 협의 타임라인 및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3. 이재명 취임 기념우표에 등장한 박찬대 의원 
    4. 대한민국 우표규정
  • 글쓴날 : [25-10-13 10:09]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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