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측근을 통해 망명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3일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 전회장의 종교적·정치적 망명가능성을 타진했다"며 "대사관에서 단순형사범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유 전회장은 '종교 등을 이유로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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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유대균 변장시 예상모습 |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회장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단순형사범에 불과해 어떤 명분으로도 망명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검찰은 외교부에 이런 사실을 각국 외교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법상 유 전회장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 중인 자이므로 망명을 빙자하여 유 전회장의 도피를 도운 사람은 범인도피에 명백히 해당해 엄격히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 전회장을 대신해 망명 가능성을 타진한 인물과 망명 신청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오갑렬 전 체코 대사다.
오 대사는 유 전회장의 매제로, 유 전 회장이 2011~2013년 프랑스 등 유럽지역에서 개인 사진전을 열 당시 대사 지위를 활용해 유 전 회장의 사진전 개최를 도왔다는 의혹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자택에서 외제차 4대와 그림 16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조평순 삼해어촌영어조합 대표를 다시 소환했으나 이날 출석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대표를 지난 29일과 30일에 소환했으나 연락 없이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회장 일가가 소유한 영농조합의 대부분을 조 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영농조합들은 전국에 수천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 대표는 삼해어촌영어조합 외에도 호미영농조합법인, 옥청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영농조합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