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면 탄핵 인용을 택한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지난달 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해 왔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국회 탄핵소추가 헌재로 넘어온 지 111일만,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선고 당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다음 날 새벽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국회는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 위법하다며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