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중견기업 연간 5.3조 원 공급 기준 총 1,325억 원 이자 절감 예상
- 제조업 기업은 5년간 총 675억 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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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에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 자금이 연평균 5.3조 원에 달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어 향후에도 신보가 매년 같은 규모로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차환발행기간을 포함한 5년간 총 1,325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325억 원 = 5.3조 원(’20년∼’24년 P-CBO보증 평균 공급금액) × 0.5%p ×5년
아울러, 같은 기간 P-CBO 제도를 이용한 제조업 기업 평균비중은 51.2%인데, 이 비중을 단순 반영하면 제조업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총 675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 675억 원 = 2.7조 원(’20년∼’24년 제조업 평균 공급금액) × 0.5%p ×5년
유영하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되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어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중견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이하 ‘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제도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P-CBO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제도이다.
통상 중소‧중견기업이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3년 만기 후 상환이 어려울 경우 회사채 차환 발행을 통해 2년간 더 자금을 활용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SPC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만 허용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SPC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비용부담이 중소‧중견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