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휘 의원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징역형은 죄질따라 비례하지만 벌금형은 마땅한 기준 없어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 이상휘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 포항 남 · 울릉 ) 의원은 10일 ,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이하 외부감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 월 18 일 해당 조항이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 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7 억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상휘 의원은 “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러한 비례관계가 완벽하게 구현돼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 면서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익 , 반사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 글쓴날 : [25-03-10 10:34]
    • 김대근 기자[eorms6348@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대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