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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국회 AI 포럼의 이인선 대표의원 ( 국민의힘 ) 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여 · 야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이 2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AI)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인공지능 기술발전 수준이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전세계는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이번에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산업과 사회적 분야에 걸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며 ,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 원칙을 토대로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과 확산 조치를 명시하였다 .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를 중요한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
또한 , 인공지능 · 고영향 인공지능 ·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정의하고 ,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 인공지능 정책센터와 안전연구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어 전문인력의 양성 , 해외 전문인력유치 및 국제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의원은 “ 인공지능은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그러나 급속한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이번 기본법 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진흥하는 동시에 윤리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이번 법안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 국민과 산업 , 그리고 국제사회 모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전했다 .
한편 , 국회 AI 포럼은 지난 7 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을 알린 뒤 ,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AI 업계 동향과 AI 시대 법제 마련 필요성 , AI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해왔다 .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 월 「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 과 「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2 건을 여 · 야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