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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최태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20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범위, 사이버보안 담당관 운영,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 명시화했다.
조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장은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해 사이버보안 교육,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훈련, 자체 진단ㆍ점검 등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이를 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하도록 했다.
최태림 의원은 “출자ㆍ출연기관도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능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