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10만 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라도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도록 하여, SNS 불법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것”
|
김정재 의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18일 대출원금인 10만 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4%가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SNS를 통해 소액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이른바‘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대리입금’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의 이자를 물리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시 받은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부모에게 대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빌려주는 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이율 25%를 적용받지 않아 청소년들의 고금리 대출피해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불법 소액대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고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이 SNS에 성행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10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도록 해 고액의 이자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