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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경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 구제 등을 통합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경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함께 변경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강피해 조사의 공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두고,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간사,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박규탁 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재산, 정신상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경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도민의 환경권 보호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환경오염 등 환경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도민들이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