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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김대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문화콘텐츠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미비점들을 현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법 적합성과 조례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132억 달러 규모로 이차전지ㆍ전기차 등의 주요 제조업 수출액을 상회했으며, 2010~2019년까지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68%, 91.6%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ㆍ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콘텐츠산업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2022년 경북도의 콘텐츠사업체는 0.5%감소, 종사자 수는 6%가 감소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경북도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대진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이 한층 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저변확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