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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업무 연찬회/경북도 제공 |
경북도농업기술원은 25일부터 26일까지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도내 21개 시군 기술보급과장과 과수화상병 담당 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병 예찰·방제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올해 화상병 발생 현황과 발생시군 대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식물방역법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을 전달했다.
2023년 경북 도내 26곳의 농가 17.7ha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지만 이후 동계 궤양 제거와 시기별 적절한 약제 방제로 올해는 3곳의 농가 4.85ha에서 발생해 감소 현상을 보였다.
내년에도 도내 확산을 억제하고 신속한 공적방제를 위한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함으로써 화상병 재발생과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신설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으로 발생 농가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감액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준수방법을 설명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을 살펴보면 ▲과수화상병 미신고(감액 60%) ▲예찰·역학 조사 거부·방해·기피(감액 40%) ▲예방교육 미이수(감액 20%) ▲농작업자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미준수(감액 20%) ▲10년 이내 동일과원 재발생(최대 감액 80%)의 내용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영숙 경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도는 우리나라 사과 재배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국내 과수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실천이 중요하며, 개정된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시군에서는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