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행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은 법 제정후 37년만인 올해 2월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헌법소원 심판에서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성의 선별적 출산과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만든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명 태아성감별 금지법에는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함부로 누구에게나 알릴 수 없도록 했다.
1980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우리사회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여아낙태가 많아 심각한 남초현상이 빚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들어 국내 출생아의 성비(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남아선호 영향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1993년에는 성비가 115.3명까지 기록했다.
이후 출산율이 줄고 사회 인식과 여성의 사회진출, 결혼관 등이 변하면서 우리 사회의 남녀성비는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 2월 헌재의 결정도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런 욕구이며 태아의 성별을 비롯 모든 정보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는 태아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는 남았지만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이젠 영원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는 부계 혈통사회라는 전통적 가족제도에 기인했던 남아선호 사상의 퇴조와 흐름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비의 인위적인 왜곡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