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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전문]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출신 국민의힘 이상휘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반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슬프기조차 합니다. 민생을 회복해야 하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은 사라지고,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이진숙과 방통위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까? 유래 없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 탄핵소추와 감사요구까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인격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12일에 열린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한 질문입니다. 방통위가 1년이 넘게 식물상태인 것을 꼬집은 겁니다.
무릇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우리 국회는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해 6월 국회 개원 이후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도 방통위 관계자가 참석한 상임위만 20번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사청문회가 3일간 열렸습니다.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방통위는 일상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상임위 도중에 직원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기관장을 탄핵시키고, 감사요구까지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177석 거대 의석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될 야당이 견제가 아니라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연막을 뿌리기 위한 무리한 감사요구이고, 연기를 피워 본질을 감추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얘기합니다. 연기를 아무리 피워도 박혀 있는 쇠말뚝을 감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번 감사요구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잦은 탄핵소추 및 감사요구는 ‘정치적 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중 방통위원장 탄핵만 여섯 번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려 3일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고도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는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또다시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타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탄핵과 감사요구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직무정지 인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의 개인적 발언과 관련한 감사는 감사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입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발언과 행위가 감사를 받는다면, 이는 논리적 모순이며 감사원의 권한을 오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반복된 탄핵과 감사요구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방통위는 지금도 여러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탄핵과 감사요구는 방통위의 행정 공백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탄핵과 감사요구의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될 경우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행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총칼로 권력이 탈취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법부의 권력 남용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는 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공세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특정 정당의 권력 쟁취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께서 우리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