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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전경/사진=대구시선관위 제공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봉)가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여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A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를 29일 대구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동 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되는 C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4년 4월경 A새마을금고의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가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제한) 제2항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5조(벌칙)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금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