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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_화재_안전대책_화재안전조사/경북도 제공 |
경북도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시행되었던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겨울철 기간 화재 발생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에 매우 탁월한 효과와 성과를 보여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시행하는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4대 핵심 대책에 12개 과제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대책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최근까지 이슈가 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주체에 의한 자율 소방 안전 점검을 유도하고 소방‧피난‧방화 시설의 차단‧정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 대상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 관련 시설, 의료시설, 초고층 건축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 무각본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숙박시설 투숙객의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숙박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후 완강기 교체 유도, 우리 사업장 대피 유도계획 세우기 교육 등을 추진한다.
박성열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겨울철은 우리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며 “적극적인 화재안전대책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