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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수성구을)이 이미 고배당을 실현해 유지하고 있는 기존 주주환원 우수 기업도 주주환원 촉진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전 연도 대비 증가만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이미 높은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 증가의 여력이 많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인선의원안은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도록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배당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초과주주환원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동 개정안은 기존 주주환원 우수기업도 차별 없이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주주환원금액의 1%로 제한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세법개정안의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안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이고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기존에 주주환원을 잘해왔던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주주환원을 잘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을 장기 주식투자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도 부합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