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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8 년 문재인 정부세법개정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에서 약 4,100 억에 달하는 환수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을 연 1 회에서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 이로 인해 이후 5 년 동안 110 만 가구에서 약 4,100 억 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며 , 그중 68 만 가구 약 2,500 억 원은 미환수된 상태로 남아 있다 .
주된 이유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전년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선지급한 데서 비롯된 문제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정보가 변동되면서 환수 대상 금액이 발생하는 제도적 결함이 드러났고 ,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를 ‘ 구조적 환수 ’ 라고 명명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
2025 년 10 월부터는 2019 년 귀속분에 대한 환수 고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환수 고지를 받는 납세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 5 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납세자들이 해당 환수금을 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환수 통지를 받게 될 경우 , 상당한 혼란과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선 세무서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1 년 내내 신청 및 지급 업무가 계속되고 있으며 , 이미 다수의 환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
이인선 의원은 “ 문재인 정부의 졸속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환수 문제가 발생했고 , 이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이어서 "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 결국 오늘날의 환수 문제를 야기해 국민과 세무 행정 모두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국세청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 “ 환수 면제 , 환수 절차 완화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를 통해 환수 문제를 해결하고 ,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