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한다.
5월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는 도지사·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만 공개대상이다.
도는 부패방지 및 청렴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한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도 감사관실은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지도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 사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나 골프장 등 레저업종, 심야·휴일이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등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소명토록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환수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전상배 경북도 감사관은 "투명한 행정 등 열린 도정으로 클린 경북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