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보험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올릴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정년연장도 동시에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있다.
현재 정년 60세를 그냥 두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64세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보험료 의무가입 연령과 정년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야 공적제도인 연금제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연금시스템을 유지하는 방안이라는 뜻이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소득 보장장치가 없으므로 정년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이나 퇴직후 재고용의 방법으로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년퇴직제는 본래 인적자원의 신진대사와 업무 능력 효율화에 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노동시장의 판도가 과거와 달라졌다. 상대적으로 인구감소로 생산인구는 줄어 고령인구의 재고용 필요성이 높아진 게 현실이다.
다만 정년연장이 기업의 부담 증가뿐 아니라 젊은층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역효과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연령을 이유로 강제 퇴직하는 것을 연령차별로 간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1967년부터 관련 법이 만들어졌다. 노령인구가 많은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했고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권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40%)이 가장 높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년연장의 당위성은 높은 편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년연장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떨까.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