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국내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들이 이달부터 서울지역 각 가정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모양이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일을 돕고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 일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이다. 이번에 국내에 들어온 가사관리사는 필리핀의 젊은 여성 100명. 필리핀에서는 ‘케어기빙’이라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로서 영어와 한국어 시험에 통과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매일 8시간 출퇴근하면 한달 238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에 견주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적절성이 논란 중이다. 우리나라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이 509만원 정도이니 고액의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당할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한다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 가사관리사에게 줄 임금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제도 확대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헬퍼란 이름으로 가사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인 홍콩의 경우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100만원 미만이다. 저렴한 비용 덕분에 홍콩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한다.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하는 제도로서는 적합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사관리사 제도 안착까지는 임금수준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당국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