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선 의원 |
최근 5 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촬영 ·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3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까지 급증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불법 · 허위 촬영물과 함께 인적정보 등의 동반 유포로 인한 2 차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대구 수성구을 ) 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먼저 ,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피해자가 대부분인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 현재 국내 유일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
아울러 , 불법 · 허위 촬영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 나이 , 사진 등 인적사항이 유포되어 2 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지원기관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
한편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
이 위원장은 “ 단순히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만을 담고 있는 현행 성폭력방지법으로는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 면서 “ 특히 최근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낸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