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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하 도의원 /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 영주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임병하 의원은 “오늘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관한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 방안은 경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민간의 의견이 도 정책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탄소중립 관련 기본정책을 논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전국평균인 35명 이내로 확대했고, ▲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하여 민간부문의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아동,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병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 정책에 담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북도가 끌고가는 탄소중립정책이 아닌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북도의 탄소중립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6월 12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