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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대통령실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혔다 .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폐지 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는 지방은 안중에 없는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 조는 종부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와 함께 ‘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 을 명시하고 있다 . 실제로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 지역의 사회복지 및 교육 예산 등으로 사용된다 .
민주딩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에서 5% 로 낮추는 등 감세조치가 있은 후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도보다 37.6% 줄어든 4 조 2000 억원이 되었으며 ,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 년 대비 2 조 6068 억원 줄어든 4 조 9601 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종부세 감세와 부동산교부세액 삭감의 영향은 지방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 서울 ‧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 . 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는다 . 지난해 경북의 경우 종부세는 1257 억원을 걷었지만 부동산교부세액은 5280 억원을 받았다 . 경북 울릉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90 억원이었던데 비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180 억원이었다 . 일부 감세조치에 따른 영향이 이 정도인데 종부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줄지는 불 보듯 뻔하다 .
현재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은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다 . 종부세가 갖는 재분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데 종부세 폐지만 논의하는 것은 한가한 일이다 . 만약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 편향된 경제 논리 ,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