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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자외선 차단 제품/사진=경북도 제공 |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 4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조사는 자외선차단제로 화장품법에서 사용 한도를 정한 자외선 차단 주요성분 7종*과 유해 물질 중금속 5종**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품질기준을 만족했다.
자외선 차단성분은 피부에 직접 전달되는 자외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종류와 사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유해 중금속은 화장품 제조 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어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검출 허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수거된 40건의 자외선차단제 차단성분 7종 중에서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및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2종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중금속 5종은 모두 허용한도 기준 이하였다.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자외선이 강해지고 있어 피부미용을 위한 자외선차단제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이에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지속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