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소 655곳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주소지의 구·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소 655곳을 확정하였다. 또한,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2,8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5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 투표소 655곳,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655곳 모두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설비된 장소에 설치하였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확보하였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매세대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반드시 확인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글쓴날 : [24-04-01 14:43]
    • 김효진 기자[jinapress@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효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