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월 23일 경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비 9억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32개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북도 주택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30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 도내 300세대 이하 10년 이상 경과 아파트 : 1,20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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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장기수선충담금 부족 등으로 복리시설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특히, 노후.불량한 어린이놀이 기구 등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김시일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앞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후된 소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