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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국회의원 |
이인선 국회의원 ( 대구 수성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공정거래법에 가로막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2019 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생산 , 수주 , 구 · 판매 등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상 ‘ 부당한 공동행위 ’ 적용을 배제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자유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인 ‘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 규정에서 불명확한 소비자 정의로 인해 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중소기업자들이 모여 동일 규격과 품질을 갖춘 동일브랜드의 물품에 대해 유사 가격을 형성하여 판매하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사업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 이를 공동행위로 단정하여 담합을 적용하는 것은 공동사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므로 협동조합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했다 .
개정안은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조항 관련 소비자 정의를 소비자기본법상의 최종소비자로 국한하여 대기업 등 B2B( 기업 대 기업 ) 간 거래관계를 자유롭게 하고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심사를 배제함으로써 공동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정안 발의에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 “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협동조합은 담합행위 제약 걱정 없이 공동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면서 “ 조합들이 공동 사 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중복비용 감소와 경영혁신에 기여하는 등 궁극적 으로 중소기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했다 .
이인선 의원은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관계가 되려면 중소기업자간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 면서 중소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거래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힘쓰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