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獨島)
  • 우정구 케이투데이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독도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다. 한반도 동쪽바다 동해에 있는 총둘레 5.4km의 대한민국 최동단 바위섬이다. 우리는 섬으로 부르지만 국제해양법상으로는 암초로 분류된다.

    국제법상 섬은 사람이 살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가능할 때 부르는 호칭이다. 독도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독도 안에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암초로 분류한다는 뜻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져 있다. 그에 딸린 부속도서가 89개다. 1982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다양한 어종의 수산업 보고인데다 천혜의 절경으로 관광자원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안개 등으로 시야가 가릴 때가 많으나 열흘에 한 번쯤은 울릉도 고지대서 육안으로 볼 수 있을만큼 울릉섬과 가깝다.

    고문헌에 따르면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면서 부속섬 독도도 편입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군을 행정편제안에 넣으면서 조선시대에도 행정구역상 우리의 영토로 존재했다.

    20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 주장하며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으나 그런다고 역사가 뒤집어질 리 없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는 2005년 7월에 10월 한 달을 독도의 달로 제정, 선포했고 시마네현과 자매결연도 파기했다.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관련해 정치권의 거친 공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영유권 수호라는 독도 문제의 본질로 본다면 다툴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가 독도를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은 게 불편하다.
    우정구 케이투데이 편집인
    <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글쓴날 : [23-03-27 09:58]
    • 코끼리뉴스 케이투데이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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