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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마친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7일 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나온 석연치 않은 '두 표'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97명이 표결에 참석, 찬성(가·可) 139표, 반대(否·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결 정족수(149표)에 10표 모자라 부결됐다.
문제는 '부'자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게 쓰인 두 장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관위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한 장은 부(반대)로, 다른 한 장은 무효로 처리하자며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비등해 '가부(可否) 동수'를 가까스로 피하는 데 문제의 '두 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수기투표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실상 '부'(반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무효표를 유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무기명 수기투표가 원칙이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절차상 간편한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전자투표를 제안했다고 한다. 수기투표의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부'(否)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또는 '가.', 잘못 표기된 한자 등은 모두 무효표로 간주한다.
실제로 전날 표결에서는 '가'에 마침표(.)를 찍거나 한자 '부'(否)를 오기하는 등의 무효표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49표 이상의 찬성을 기대했던 국민의힘으로선 실수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큰 수기투표보다는 전자투표를 전략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원칙대로 수기투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기로 기명을 하게 되면 한 두 표라도 무효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위험을 감내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기투표에 대해 "원칙대로 진행한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전날 민주당 측이 불명확한 두 장의 표를 '부'로 간주해 반대표로 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표(監票)에만 1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투표 종료 후 찬성과 반대로 분류돼 쌓인 투표용지의 양이 비슷한 것을 목격한 민주당이 혹시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을 우려해 불명확한 표를 '부'라고 주장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당에선 문제의 '2표'를 놓고 옥신각신하기 전에 찬반 표부터 세어보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민주당 감표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했다"며 "가·부 투표용지 숫자가 비슷하게 나온 걸 민주당이 본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