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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5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 일대에서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지난달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집중호우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다.연합뉴스 |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오후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산림청,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경북도에 제출할 여섯 가지 건의 사항을 채택했다.
건의 사항은 포항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희망 키움 사업 시행, 산불 진화 헬기 임차 기간 연장 및 임차비 국비 지원, 시·군 경계 지역 가축사육 제한 협의 조정, 소 질병 '브루셀라' 검사 대상 규정 개정,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6건이다.
포항시는 환경부에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을 요청하며 "2018년부터 형산강에 홍수주의보 또는 경보가 4차례 발령됐으나 수위 관측시설이 없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형산강 홍수통제소가 신설되면 관할 수계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산까지 포함해 약 4천951㎢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산강, 태화강, 희야강, 왕피천, 영덕 오십천, 대종천이 포함된다.
울릉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 국가적 관심이 떨어진다며, 법령에 의한 직접적 지원으로 해양 영토 수호와 지방 균형 발전을 실현토록 경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천시는 기존 200일인 산불 진화 헬기 임차 기간을 250일로 연장하면서 늘어날 임차비를 국비(40%)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