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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
경북지역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다 적발된 건수가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 미환수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2018~올해 6월) 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은 경북 공무원이 194명에 달했다. 이는 경기(457명)와 서울(383명), 울산(216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북은 적발된 공무원 194명 중 17명만 징계를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1789명 가운데 83명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지역 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이 운영보조금이나 유가보조금과 같은 지방보조금 17억3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절반 이상 돌려받지 못했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 11억30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해 미환수율(65%)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과 광주, 대구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미환수율이 50%를 넘었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처벌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5년(2017~2021년) 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경북지역 공무원이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는 35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지자체 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9건과 118건이었고 경북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 규모를 감안하면 경북이 최고 수준을 보인 셈이다.
이어 전남·강원(각 32건), 부산·충남·경남(각 30건), 전북(29건), 충북·인천(각 26건), 대구·대전·울산(각 14건), 광주(13건), 제주(10건) 등의 순이었다.
경북에서는 성폭력 20건, 성희롱 11건, 성매매 4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파면·해임 각 4건, 강등 2건, 정직 9건, 감봉 4건, 견책 12건 등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