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향사랑기부제 <사진=경북도 제공> |
경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고향사랑기부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자치단체에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사업, 보건증진, 사회 취약계층 도민지원, 청소년 육성․보호사업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경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고, 실과 관련부서 팀장급 15명을 3개반으로 나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9월 제정되면서 도는 조례제정을 위해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조례안 입법예고 중으로 현재 의견을 받고 있으며, 내달 5일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기부시스템 시범운영, 홍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해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상호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부터 권역별 설명회, 도․시군 토론회, 전문가 특강 및 시군 팀장 회의 등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또 무엇보다 향우회, 출향인 집중지역과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출향인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이소tv, 도 홈페이지, 다중집합시설 홍보 등 맞춤형 홍보를 하고 전국단위 행사, 도내 각종 정책 설명시 홍보용 카드, 리플릿 비치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전 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향을 응원하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출향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며“이는 지방소멸대응 극복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상승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