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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범대위 탄원서 제출 모습 |
‘최정우 퇴출! 포스코 지주사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범대위’)는 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지난 6월 21일부터 진행해온 포스코 포항제철소 성희롱,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포스코측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가해를 별도 입건해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즈음해 ‘최정우는 포스코 성비위 사건의 관리책임을 통감하여 범대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소송제기를 취하하고 그만 사퇴하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범대위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지시에 의해 자회사인 (주)포스코의 김학동 부회장, 정탁 사장이 범대위의 김길현, 임종백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신청 및 명예훼손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제기했는데 “김학동, 정탁은 포스코에서 발생한 성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김길현, 임종백 집행위원장이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며 그 피켓에 최정우를 향하여 <성폭력 축소, 은폐, 책임회피>라고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의 사실로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 고용노동부의 직권조사 결과는 그것 또한 얼마나 잘못된 억지주장인가를 다시 한 번 밝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대위는 이 성명서에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4항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피해여성이 3년 전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하니 당시 최고관리책임자는 ‘(주)포스코 회장 최정우’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 없다”며 그럼에도 “올해 3월 18일부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니 자회사인 (주)포스코의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최정우는 포항시민에 대한 겁박을 포기하고 두 집행위원장에 대한 소송제기를 취하하고 그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