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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전경/사진=대구시선관위 제공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 등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113억 원을 보전하였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게 된다.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13억 원을 감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총 190명(전체 후보자 255명의 74%)으로 이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대상자는 172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18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장선거(2명) 19억여 원, ▲교육감선거(2명) 17억여 원, ▲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여 원, ▲구·군의장선거(15명) 18억여 원, ▲지역구시의원선거(23명) 7억여 원, ▲비례대표시의원선거(2개 정당) 1억여 원, ▲ 지역구구·군의원선거(142명) 45억여 원,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2개 정당) 6천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7억 2천만여 원 보다 24억여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번 지방선거의 보전청구 후보자수가 감소(제7회 지선 268명, 제8회 지선 190명)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