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올린 박연차 비자금 관련 사 과문 |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받았다는 10억원과 관련,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측에 따르면 '저의 집'이란 표현은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지칭한다.
즉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에게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 10억원을 권 여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부부 사이인 권 여사와는 법률적으로는 독립적인 관계이지만, 사실상 '특수한 관계'로 해석할 수 있고,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다면 부하인 정씨를 통해 '빚 갚을 돈'을 받아와고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는 특정한 이권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구체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뇌물수수 혐의를 폭넓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렇게 되면 권 여사나 정씨는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7일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 소환 문제는) 좀 더 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시기 결정만 남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일단 이날 오전 체포한 정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우선 권양숙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노 전 대통령 본인을 직접 조사하는 단계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조카사위인 연철호(36)씨가 박연차 회장에게 받았다는 '500만달러'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이 아닌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 받았다는 10억원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박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15억원의 성격 역시 '단순한 채권ㆍ채무'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