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배, 조해진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4명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은 우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영남, 호남, 충청 각 1곳 등 모두 1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기준으로는 약 40여 개 선거구가 시범실시 대상인데, 양당은 구체적인 지역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4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6조 4항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는 48인 각각 순증하는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표의 등가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을 3대 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시범실시 지역 11곳 합의에 대해서 "수도권을 골고루 포함하되, 양당이 상당히 우세하다는 영·호남 한 군데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 의원 증원 수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가 안 됐을 때 증원은 10인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의 69인 증원 필요성 주장을 두고 협상을 해서 절반 정도 넘는 38인 순증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광역의원 증가 지역과 숫자는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 글쓴날 : [22-04-14 13:31]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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