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1일 열린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견인차 등 특수차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타 차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견인차 난폭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차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트랙터)하거나 구난작업(레카) 또는 특수한 작업(고소 작업차 등)을 수행하는 “특수한”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다른 차종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차종별 1만대당 사망자수는 2012년 기준 특수차가 9.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승용차(1.8명)에 비해 5배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특수차의 경우 차종별 교통사고 치사율(발생건당 사망자 수)도 ‘12년 기준 5.7%로 승용차(1.8%) 대비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견인차 등의 난폭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당시 공단에서는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특수차의 경우 다른 차종에 비해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급감속 등 난폭운전 습관에 대한 교정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11.1월부터 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특수 차량은 운행기록장치 장착 면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
구 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이륜차 |
평균 |
|
치사율 |
1.8 |
2.8 |
4.2 |
5.7 |
3.9 |
3.7 |
|
치상율 |
157.8 |
171.4 |
155.9 |
162.4 |
119.5 |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