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영양축협(이하 축협) 경제사업부 J(56)과장이 조합 돈 수억 원을 횡령하다 덜미가 잡혔다.
17일 축협에 따르면 J과장은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6억 2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제사업부에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1회에 수천 만 원씩 차명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혐의가 탄로 날 것에 대비해 자신이 ‘전결’ 처리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은 자체 감사에서 이렇게 횡령한 돈은 스포츠토토와 주식 등으로 탕진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J과장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J과장은 이번 횡령에 앞서 지난 2012년에도 횡령 혐의로 1개월간 정직 처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같은 횡령 전력에도 J과장은 2014년 농협중앙회 표창까지 받았으며, 지난 해 과장으로 승진 자금부서에 배치됐다.
주민들은 농협중앙회가 J과장의 공적사항을 제대로 판단하였는지와 축협 임원진들의 안일한 인사대응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내고 있다.
과거 횡령 혐의에 대한 응당의 처벌은 고사하고 농협중앙회 표창에다, 승진까지 시켜서 자금관리 부서에 배치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10개월 가량 이어진 횡령에 대해 내부에서 전혀 알지 못하다 연말 감사에서 밝혀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축협은 J과장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으며, 중앙회 감사를 의뢰한 상태다.
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라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새해 벽두에 터진 지역의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협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정확한 금액과 수법 등을 확인한 후 사법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