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북경찰청 '감사장'
  •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기여
  • 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는 도기욱 부의장(예천,국민의힘)이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도 부의장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새로운 지방정부 변혁의 시작으로 보고 경북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지난해 5월6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기여를 했다.
  • 글쓴날 : [22-01-04 16:46]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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