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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시의 지난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억9000만원에서 2021년 8월 151억원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과납 가운데 납세자는 물론 행정기관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 환급금은 2018년 27억원, 2019년 79억원, 2020년 96억원, 올해 8월 까지15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양 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