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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
경북도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95억 원을 부과했다. 2020년 905억 원보다 10억 원 감소한 액수로, 이는 1월중 연납이 11.9% 증가하고 13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만8천대에 대하여, 13억 원을 지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등 사회적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에 대하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기가 있는 달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날 또는 사용폐지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되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배기량(cc)기준으로 18원~200원이 차등과세 되고,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되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영업용 연 2만원, 비영업용 연 10만원이 각각 정액으로 부과되고, 세액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