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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위험물 취급업체 불시 단속 <사진=대구시 제공>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생활 속 소량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량 위험물 취급 의심업체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11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소방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 소방본부 안전지도팀과 소방서 위험물 검사반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꾸려, 손소독제 제조공장, 물류창고·물류터미널, 대형공사장 등 생활 속 소량위험물 취급업체 106개소를 불시 단속했다.
단속 결과 형사 입건 3건, 행정명령 7건 등 1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가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경우와 무허가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A업체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험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