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새우깡의 대량 회수 이후 농심 부산공장의 모습. |
식약청은 최근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이물질의 현물이 보관돼 있지 않아 실제 생쥐 머리인지 여부는 정확히 판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식약청 식품관리과 강봉한 과장에 따르면 "농심 부산공장이 자체 실시한 시험분석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물질의 크기는 약 16㎜이며, 외관은 딱딱하고 기름이 묻어있었고, 특히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는 물질인 것으로 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청은 농심 부산공장 내부는 밀폐식 시설로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해 이 공장에서 이물질이 새우깡 제품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새우깡의 주원료를 반제품 형태로 제조 또는 포장하는 농심의 중국 현지공장(청도 농심푸드)에서 이물질이 혼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우깡은 원료혼합, 반제품, 건저,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반제품은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조되며, 농심 부산공장에서는 이 반제품을 사용해 건조, 포장해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한편, 재료 원산지 표시는 원료생산국과 반제품 가공국 중 한 곳만 표시하면 된다는 규정 탓에 '노래방 새우깡'은 그동안 국산품으로 알려져 있었다.
식약청은 농심에 대해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또 문제의 반제품을 이용해 만든 모든 새우깡 제품은 수거,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한달여 전인 2월 19일 충북 청원에 사는 소비자 A(여ㆍ24)씨가 농심 측에 해당 건으로 신고를 했지만 농심 측은 자체 분쇄 검사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라면 3박스로 사태를 무마하려다 식약청의 결과발표 이후에 '노래방 새우깡'의 생산을 중단하고 유통제품을 수거하는 등 본격적인 사태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