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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도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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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29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운영,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2021년 1월 시행된 '주택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시공품질을 제고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는데 이를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하자문제는 ‘선 분양․후 시공’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되면 이러한 하자와 부실시공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도 의원은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며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는 물론, 입주예정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3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