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어린이가 생수를 시음하고 있다. |
보사부는 발표문을 통해 현재 전량 수출 및 주한 외국인판매를 조건으로 생수제조 허가를 받은 14개 업체는 허가당시의 제조시설 및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는대로 시판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또는 신규업체는 상반기중에 새로 마련될 시설 및 수질기준에 따라 새로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보사부는 생수의 대중광고를 일체 금지했으며, 제품이름도 생수, 약수, 이온수, 생명수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광천음료수로 명기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생수 시판에 따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생수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이를 수돗물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가 함께 발표한 광천음료수 제조업 시설기준에 따르면 수질관리를 위해 취수정은 쓰레기매립장, 공장, 농경지 등 오염원에서 2백m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또 수질기준은 잔류염소의 불검출 1백㏄당 대장균 20마리이하(수돗물기준 1백마리)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수돗물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