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입영하는 현역병부터 국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됐다. 국방부는 2003년 3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로,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로,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복무기간이 각각 줄어들게 됐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에서 전환 복무하는 전투경찰, 교정 경비시설의 경비교도원, 의무소방원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전경ㆍ경비교도원은 26개월에서 24개월로, 의무소방원은 28개월에서 26개월로 복무기간이 각각 줄게 됐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비군 복무기간은 현 안보 상황과 예비 전력 소요를 고려해 단축하지 않고 훈련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 200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중장인 기무사령관 계급을 소장으로 낮추고 육ㆍ해ㆍ공 3군본부 기무부대를 하나로 통합하며, 총 7명인 기무사 소속 장성을 3~4명으로 줄이는 등 기무사 인원 및 기구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무사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