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희 도의원, “경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안 발의”
  •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반 마련
  • 경북도의원 이선희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3년「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도내 약1만6천여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그 현실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버스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 버스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워 버스 노선과 편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의원은 “시각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6일 경상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글쓴날 : [21-04-20 16:09]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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