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17년 前 아동성추행 사건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들어났다.
청송경찰서는 지난 9일 아동을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A씨(59)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A씨의 DNA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가 17년 前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덜미가 잡혔다.
A씨는 2004년 피해자 B양(당시 6세)을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B양의 속옷 등에서 A씨의 DNA를 검출했으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정섭 청송경찰서장은 “신속한 초동조치와 면밀한 여죄수사를 통해 17년 전 아동대상 강제추행 미제사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