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재난관리 분야... 안전감찰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 경북도는 재난안전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각종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등 필요한 세부절차를 ‘경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으로,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처분 등 안전감찰 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규칙의 세부내용으로는 (제1조~제3조) 제정 목적, 안전감찰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제4조~제18조) 안전감찰 유형, 처분기준, 처분심의 등 (제19조~제22조) 안전감찰의 독립성, 보칙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김중권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이 절실하다”며,“향후 안전감찰 시 제정된 규칙을 적용하여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및 재난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1-04-07 17:08]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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