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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고,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총 28명·최연숙 비례대표 포함)은 반대(18명)하거나 기권(2명)하거나 재석하지 않았다(8명).
강대식, 곽상도, 구자근, 김영식, 김용판, 류성걸, 박형수, 양금희, 윤두현, 윤재옥, 이만희, 임이자, 정희용, 추경호, 홍석준, 조명희, 김석기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무소속 김병욱 의원 등 18명은 반대에 투표했다.
김형동(국민의힘), 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은 기권(2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승수, 한무경, 송언석, 김희국, 김상훈, 김정재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재석하지 않았다(8명).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은 반대를 표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대부분 찬성했다.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조경태, 황보승희 의원은 찬성을 표했다.
김도읍, 장제원 의원은 재석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